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알아보기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치매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손실과 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한 뇌의 질환으로, 이로 인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및 대상 1.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상한 내 실비지원 : 매월 원 3만원(연 36만원 상한)까지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따른 약제비의 본인 부담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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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