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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알아보기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치매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손실과 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한 뇌의 질환으로, 이로 인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및 대상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상한 내 실비지원 :  매월 원 3만원(연 36만원 상한)까지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따른 약제비의 본인 부담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들이 해당 지원의 대상입니다. 치매환자 자체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보호자가 해당 환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이 치료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 가능) : 60세 이상인 자로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로기 치매환자, 즉 초기 단계에서도 치매로 진단된 환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단 기준은 상병코드로 F00부터 F03, 그리고 G30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 치료 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치료에 필요한 약제 중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처방전 사본 또는 약국 영수증을 통해 확인됩니다.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의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자로 판정됩니다.

     

     

    신청 방법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주민등록주소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자는 거주지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신청자의 개인 및 가족 정보, 건강 상태 등을 기재하는 신청서입니다.
    • 본인 입금통장사본 : 실비지원이 이루어질 통장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치료제 약처방전 또는 영수증 : 치료에 사용된 약제의 처방전 또는 약국에서 발행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 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치매는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정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원 대상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조기에 신청하여 소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나 보조금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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