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 안내 "안녕하세요! 2024년, 주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위한 주택 혜택이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신생아특례대출과 신생아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유형 : 주택구입, 전세대출 ▣ 주택구입 1. 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 대환대출 (혼인 여부 무관). 2.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23년 출생아부터 ~ 2세 이하, 입양아 가능. 3.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가액 9억원 이하. 4.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DTI 60%)까지, 10년, 15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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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