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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출산혜택 종합안내.

오늘을 생각하며 2024. 2. 21. 10: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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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많이 바뀌는 출산정책들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2024년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출산에 관련된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바우처 포인트

    • 국민행복카드에 최초 1회 20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부모 또는 대리인 사용가능 

    첫만남 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쌍둥이 출산 시 600만원).
    • 유흥업종, 사행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부모급여

    • 만 0세(~11개월): 월 100만원.
    • 만 1세(~23개월): 월 50만원.
    • 보육기관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차액을 지급.

    양육수당

    • 23개월까지 부모급여로 지급.
    • 24개월 이후 가정보육 시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 만 8세 이하(95개월): 월 10만원.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중복 지원 가능.

     

    의료비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제한 없이 지원.
    • 선천선이상아 출생후 16개월까지 지원하였으나, 24개월로 지원기간 확대.
    • 지원금액은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다름 : 선천선이상아 500만원,  1.0kg 미만 1,000만원, 1.0kg~1.5kg미만 700만원
    • 입원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지원하며,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지원.

    전기료 경감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6천원 한도).
    •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아파트 거주는 관리실에 고지하고 고지서로 출산가정 할인 확인 가능.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의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
    • 다둥이 출산 시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도 15일로 확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 2024년 하반기에는 자녀 한 명당 1년 6개월까지 휴직 가능.(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
    • 단, 부부가 동시에 혹은 순차 사용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6개월 연장가능
    • 맞돌봄을 할 경우 상한액이 월 200 ~ 450만원으로 상승(2023년 기준 월 200 ~ 300만원)

    2024년 출산혜택 하반기 변경되는 지원 부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출산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출산혜택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도움이 되는  혜택이 나오는 대로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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