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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도 신혼부부 청약 개편

오늘을 생각하며 2024. 3. 10. 07:0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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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정부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신혼부부의 주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 청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혜택이 추가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청약개편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지난 시기에는 합산 소득이 2배로 된다 해도 청약 소득 기준이 부족해 맞벌이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별공급에 월평균 200% 소득 기준을 도입하여, 맞벌이 가정의 신청 기회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는 공공 분양 물량에만 해당하며 민간분양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예전에는 부부가 청약에 함께 참여하면 중복 당첨 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부 각자가 개별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이 유효 처리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신혼부부 청약 기회가 2번 제공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3.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이 예전에는 3자녀였으나, 이제는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이 정책은 공공 분양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적용되었고, 민간 분양에서는 올해 3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_다자녀기준

    4. 배우자 이력 규제 개선

    • 예전에는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부부 모두가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당사자의 청약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배우자의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을 특별공급에만 해당하도록 개선했습니다.

     

    5.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 청약 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적절히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6.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청년 특공에서 혼인 유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입주 후 혼인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_입주자선정

    2024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이 더욱 강화되어 내 집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혼부부 여러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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