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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2차)

오늘을 생각하며 2024. 3. 2. 08:4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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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1. 대상 :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 초과해도 계속해서 지원 가능

     

    3.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4.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지원금 조건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

    *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필수서류 및 신청방법

    1.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2.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계좌입금 확인서 등)

    3. 온라인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

    4. 지원대상자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


     

    소득 조건

    1. 청년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만 확인 (원가구 소득 미고려)


    가족 범위 및 지원 제한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청년월세지원으로 더 나은 주거생활을 시작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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