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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 안내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의 개요, 지원 대상 및 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빈틈없는 준비로 여러분 가족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지원개요
주택 시장에서 경쟁 없이 가능한 특별공급 제도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공급과는 별개로 1회에 한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세 명 이상 있는 무주택 가구는 공급되는 주택의 10% 내에서 (일부 지역은 15%) 특별공급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은 청약Home 홈페이지 또는 전화 ☎ 1644-7445를 통해 가능해요.
지원요건
- 대상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 입주자 저축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
- 소득요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선정기준
-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상세 기준은 청약Home 홈페이지-특별공급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특별공급 신청서 준비 :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준비한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급 주체에 따라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세부 조건 및 서류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주소, 가구원, 소득 수준 등의 세부조건을 확인합니다.
4. 접수 및 검토 : 사업주체에서 제출된 서류와 조건을 검토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
- 신청자가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가능하지만, 세대주와 세대원에 따라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자녀 특별공급과 관련한 규정을 참조하세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출생한 사실, 주거지역 등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
여러분의 가족이 꿈꾸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한 첫걸음,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청약Home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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