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소득을 파악해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을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급 명세서와 관계없이 이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은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을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되기 이전에, 근로소득자 개인의 반기 소득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원천세신고 자료에는 개인별 소득이 아닌 기업별로 합산된 소득정보가 반영되기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반기 익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대상과 제출 기한

     

    대상 및 제출 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기한을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자 그리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 꼭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가끔 신고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간혹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서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지급 금액이 다르다면 지급 금액의 1%를 결정된 세금에 더해서 징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소득 명세서에도 사업 소득 명세서처럼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진 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직접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1. 사업장 전환 후 신고 시작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전환합니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선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득정보 입력

     

    • 소속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월 기준으로 '급여 등'을 입력합니다. 월별 지급된 급여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 작성 완료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직원의 근로소득을 위의 순서로 반복해서 모두 등록합니다.

     

     

    4. 제출 완료

     

    • 모든 직원의 근로소득 등록이 완료되면,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작성된 내역을 확인한 후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이 완료되면, [정상(제출)자료 조회] 버튼을 선택한 후, [정상자료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삭제 요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기한 전까지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을 반영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최종 신고자료로 반영됩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삭제해야 합니다. 신고서 삭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삭제 요청

     

    • 홈택스의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삭제 요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목에서 신고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고, 대표자 개인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

     

     

     

     

    2. 신고서 삭제 요청 완료

     

    • 잘못 신고한 자료가 조회되면,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삭제요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요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잘못 신고한 경우 삭제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